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행위를 한 3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6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4)군의 뒷목을 잡고 식판을 입에 갖다 대며 강제로 먹이는 등 원생 10여 명을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아동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입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입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유형력의 행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며 "정상적 보육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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