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수사관들이 27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신관 이재명 경기지사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수원지검 수사관들이 27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신관 이재명 경기지사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7일 오전 9시 5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지사의 아내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씨가 한때 사용한 적이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 최근 다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대상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올 4월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잇따르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만료시한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유와 내용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건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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