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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1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에 반발한 사립유치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도교육청이 진행 중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정감사 대상 유치원 17곳 중 8곳이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알림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유치원들은 소장에서 도교육청의 중복 감사에 대한 위법성과 특정감사의 부당함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사건 심리 등을 위해 사립유치원 2곳에 대해 도교육청이 진행 중이던 특정감사를 중단시켰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감사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유치원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명단에서 빠졌다. 도교육청은 26일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2차 독촉 공문을 전달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29일 3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총 3차례 경고에도 해당 유치원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정상적으로 감사를 받고 실명 공개가 된 유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감사를 진행할 당시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당한 신분상 조치나 보전 및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완전히 감사를 마치는 데까지 당초보다 다소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적발 유치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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