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을 두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상반된 흐름이 일면서 최종 예산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청년정책이 가져올 부작용과 준비 미흡 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데 반해 일부는 정책 시행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019년도 예산안에 청년배당(1천227억 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147억 원),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25억 원), 청년 면접수당(160억 원) 등을 편성,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청년배당, 청년국민연금 지원 등의 전면 시행을 두고 절차와 내용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은주(민·비례)의원은 "청년국민연금 가입 지원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저소득 청년의 소득양극화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연구나 설계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다.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결국 소득에 여유 있는 청년들만 지속 납입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상대적 박탈감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사업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지석환(민·용인1)의원도 "청년배당의 지급 수단인 지역화폐는 사용가능한 가맹점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청년 면접수당도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되고 있어 중복 수혜가 우려되고, 국회에서도 채용심사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공론화한 뒤 정책을 설계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일부 의원들은 이 지사의 주요 청년정책 시행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 이날부터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왕성옥(민·비례)의원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박태희(민·양주1)의원은 청년국민연금 지원·면접수당(1인당 최대 30만 원) 추진을 위해 지원 대상 항목 등을 신설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을 내고 각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들 조례 제·개정을 기반으로 내년 시행되는 청년정책들은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시행을 약속한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이다.

이처럼 청년정책을 대하는 도의회 내 상반된 움직임 속에 27일 마무리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내달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내부적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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