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금역구역 확장으로 당동 주공2-1 아파트와 삼성미도2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들 아파트에 2개월의 홍보·계도를 시행한 후 내년 1월 19일부터 해당 금연아파트들의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행위가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군포지역 내 금연아파트는 총 16개 단지(86개동·6천686가구)로 늘어났다.

시는 2016년 12월 21일 첫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약 2년 만에 시민이 직접 희망하고, 신청해 지정된 금연구역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시에 제출돼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포보건소는 이달 초부터 산본로데오거리 상가 건물에서의 흡연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등 연중 지역 내 금연구역 지도·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주·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금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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