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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환철 동두천경찰서 순경
2018년 6월 21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후 약 5개월이 지났다.

이와 관련, 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 등 법률안 심사를 위한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국회 의결 이후 약 80여일 만인 10월 18일 구성돼 출범했다.

일제강점기 검사는 수사와 기소 모든 권한을 갖고 친일파를 비호하고 조선인을 탄압했고, 이 식민통치형 사법제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권한남용, 부패비리, 전관예우 등의 폐단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제도처럼 사법권 역시 수사·기소·재판권이 분리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 인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바로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민주화의 첫걸음이다.

국민의 73.49%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고 지지하는 만큼 수사권 조정의 사법개혁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정치적 다툼이 아닌 국민의 입장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의 선진 수사구조에 부합하는 결과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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