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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진 가평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소방령
가평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 생활 속 화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두 가지 소방정책에 관해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기본법 제7조 12~14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설치 세부 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가구 이상), 기숙사(3층 이상),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설치방법- 설치 규격을 기본 가로 6m × 세로 12m로 하고, 세부기준(선 크기, 색채/도료, 픽토그램 등) 마련.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기존 공동주택에 소급적용 안 됨)

둘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신고대상은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이며 신고방법(경기도민으로서 1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관할 소방서(가평소방서☎031-580-0324)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건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하는 행위와 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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