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 이동로에서 과속과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도로 외 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도로 외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도로 외 구역’은 아파트단지와 대학교 내 이동로, 노외주차장 등으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 27만 건을 넘었고 사망자도 71명에 달했다. 도로 교통사고는 2015년 136만 건에서 지난해 142만 건으로 4.5% 증가한 것과 비교해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4만 건에서 27만 건으로 12.3% 증가했다. 이처럼 ‘도로 외 구역’이 점차 확장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도로와는 달리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아파트단지, 대학 등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시키자는 법안 여러 개가 발의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다.

도로 외에서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16%에 달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형사처벌되는 중과실은 모두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만 국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차제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순조롭게 통과됐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려면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법률, 시설,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도로 외 지역에도 교통안전 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함께 서행 운전과 신호 준수 등 운전자의 안전 의식도 함께 따라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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