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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 원 정도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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