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종부세 세율 강화 법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28일 통보했다.

 지정된 부수법안 중 정부 제출 법안으로는 종부세율을 주택 기준 0.5∼2%에서 0.5∼2.5%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제출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부수 법안 목록에 올랐다.

 이 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내용을 담은 것으로, 주택 기준 0.5∼2%에서 0.5∼3.2%로 정부의 종부세안보다 세율을 더 강화했다.

 여기에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또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도 올리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제출 법안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추 의원 발의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5%에서 20%로 인하하고 최저한도세율도 100억 원 이하 10%에서 8%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다음 날인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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