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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 시세조종 범행 구조도. /사진 = 의정부지검 제공
매크로 프로그램과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주식거래 총책인 심모(51)씨와 자금관리책 김모(46)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급여를 받고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관리한 권모(4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정모(38)씨 등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주식시장 상장 76개 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 3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초당 1∼10주씩 매매를 반복,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시세 상승을 노렸다. 이후 시세가 올라가면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겼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81개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의 매도·매수 주문 단축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연계해 쉽게 반복적인 주문을 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주범인 심 씨는 전업투자자로 음성채팅 메신저로 시세 조종을 지시하면 2∼3명씩 오전·오후 근무조로 나눈 아르바이트생들이 전국 PC방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단주매매 주문을 제출했다. 정 씨 등은 자신과 지인들의 계좌를 100만∼500만 원에 넘겼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은 월 100만∼150만 원을 받았다. 심 씨 등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문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현금으로 입출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수억 원의 도박을 하거나 고가의 외제 승용차 리스 비용으로 탕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주매매가 짧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반복 체결되면 시세 조종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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