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본회의 상정은 다음달 19일이다.

조성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서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인 교육감의 책무와 인권 전담부서 신설’ 등을 삭제했고, ‘모든 시민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인권조례는 2016년 1월 이용범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11월 이한구 의원이 다시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7대 의회 종료로 폐기됐다.

인천은 17개 시·도 중 인권조례가 없는 유일한 곳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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