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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중구농협 주차장(운남동 1516번지). /사진 = 기호일보DB
인천 중구농협 조합원들은 지난해 "농협 측의 분식회계로 이익을 냈다"며 배당받은 8억여 원을 뱉어내야 할 처지다. 중구농협이 손해를 이익으로 둔갑시켜 배당금으로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려다 일을 그르친 것이다.

올해 중구농협 준·조합원 등 1만여 명은 약 8억 원 상당의 이익배당금을 나눠 받았다. 중구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104명도 특별성과급으로 2억9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 중구농협이 결산회계 때 13억5천만400만 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구농협은 이익금을 배당하면서 수억 원 상당의 세금도 냈다.

하지만 최근 중구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은 이익금으로 받은 특별성과급 약 2억 원 상당을 토해냈다. 조합장과 일부 임원에게는 주의와 견책 징계도 내려졌다.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중구 운남동 1516 일원 중구농협 주차장 부지 1천793㎡(2010년 매입가 11억2천200만 원)를 두고 벌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최종심에서 한국토지신탁의 땅이 맞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땅 주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주차장 터를 산 것이다. 당시 중구농협은 결산을 하면서 토지가 11억2천400만 원을 손실처리해야 했지만 이를 뺀다.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남겼다. 지난해 11월 30일 결산총회에서도 이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올해 3월에도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영업외 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으로 처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구농협 일부 대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함께 고발장을 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손익 왜곡 초래’와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2017년 9월 21일)과 동시에 손실처리한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중구농협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고소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시 제기된 항고심에서 보충수사를 하라는 명령을 인천지검에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구농협 조합장은 "문제가 있다면 또다시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며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이후 등기가 올해로 이전됐고, 농협중앙회 전산 마감도 끝난 상황이었다. 또 직원에게 보고받은 바 결산 부분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 정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 A씨는 "조합원 자산의 경우 농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서 결정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됐으며, 10억여 원이 오간 농협자산을 대의원 의결이 아닌 가족관계로 연결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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