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를 각각 통과했다.

또 이날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최근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현행 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의 법안도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 당사자가 자의로 촬영했더라도 이후에 해당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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