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말 오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삼거리를 지나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93·여)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날 사망했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보험회사와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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