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공사 쪽을 꼽자 토지주 등과 협의를 마친 신검단산업단지개발㈜(신검단산단개발)이 반발하고 있다.

신검단산단개발은 29일 검단2산단 토지주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탄원서(집단민원)를 제출할 예정이다. 도시공사가 토지 수용 시 3.3㎡당 47만 원을 보상하지만 신검단산단개발은 3.3㎡당 77만 원의 보상금을 줄 수 있어 총액 666억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개발사업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신검단산단개발은 도시공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양쪽의 검단2산단 ▶사업계획서의 분양가 ▶토지보상가 및 수용가 ▶감정평가액 ▶지원시설용지 배분 ▶사업기간 ▶분양대책 등에 대한 시의회의 공정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다. 이 밖에 토지주 재산피해 집단민원 청취, 사업자 결정 과정 행정절차 및 관련법 준수 여부, 검단1산단 부실 추진과 집단민원 등 양쪽 주장의 진실 여부를 가려 달라고 했다.

특히 신검단산단개발은 지난 5일 시가 ‘투자의향서 검토 결과’ 회신 공문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시 산업입지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뒤 16일 구두로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됐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인 화인파트너스, 포스코건설, 부국증권 등 6개 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에 지난달 15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공사 관계자는 "투자의향서는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7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공사 포함)은 산단 계획 수립에 앞서 제출할 수 있다"며 "강행 규정이 아니라 민간기업 등이 산단 계획 수립 시 개략적인 산단 지정 여부를 지정권자에게 사전에 검토받기 위한 단계"라고 해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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