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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조, 법인분리 반대 청와대 앞 노숙농성. /사진 = 연합뉴스
신설 법인 출범을 코앞에 둔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법인분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정관에 따라 보통주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의 지분은 GM 본사와 계열사 76.96%, 산업은행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 6%로 구성됐는데, 당시 산업은행은 이 회사 노동조합의 저지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생산부문과 연구(R&D)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각각 열고 관련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후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를 오는 12월 3일 설립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은 당분간 신설 법인 등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재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인분리가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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