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황준기(63)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인천관광공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황 전 사장과 김모(46)마이스사업처장(2급)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공사 마이스사업처장 채용 당시 경기관광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 씨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변경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심사위원들에게 위계로써 면접 등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황 전 사장은 김 씨가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그의 경력에 맞춰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는 채용공고를 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력직 2급 채용조건은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였으나 황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됐다. 그 결과, 김 씨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응시한 9명 중 8명을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며 "또 관련 서류 등을 추가 확보해 분석하는 등 이번 채용 절차 전 과정을 면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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