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실현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8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규제 개혁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를 거친 총 7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라 참신성, 실현가능성 또는 노력도, 효과성, 연계성 및 파급성, 과제 유형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 5명과 관련 전문가 2명의 심사로 진행됐다.

건설과의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농식품유통과의 ‘불합리한 농업보호구역 행위 제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이, 우수상에는 허가민원3과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민원 불편 해소 방안’, 도시정책과의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등이 선정됐다.

황성태 부시장은 "앞으로도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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