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가동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소속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차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또는 복수의 지자체간 이견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광역교통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M-버스, 일반 광역버스 등의 총괄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도 있다.

지자체 간 서로 설치를 떠넘기거나 위치를 두고 분쟁이 많은 환승센터 등은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장기계획이나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수 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