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지역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업·다운계약은 물론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의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서와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불법내역이 확인되면 취득금액의 5/10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거래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김포시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