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감면율 90%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소득세 감면율 70%에서 20%p 상향된 것이다.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도 기존엔 15∼29세에서 15∼34세로 올라가고, 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30세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도 앞으로는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더불어 군필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제한도 늘어나 최대 6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복무 기간 등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류도 같이 내야 한다.

더불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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