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천 십정2구역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에서 허위 실적을 제출했다는 이유<본보 2016년 6월 13일자 7면 보도>로 입찰이 무효된 업체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와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 구역 주민들과 주민대표회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업체 선정절차를 밟았다.

 주민대표회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20명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켜 적격심사를 벌였고, A업체가 87점을 받아 1순위를 차지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84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B업체는 82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주민대표회는 그 해 6월 1일 A업체가 이 구역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됐다고 공지했으나 제출된 수행실적 항목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6월 10일 3위인 B업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는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어 입찰자격이 무효가 된 것처럼 했으나 이에 대해 당시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회는 법률자문을 받아 지난 8월 27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당 주민대표회의는 2016년 5월 23일 입찰에 참여한 ㈜제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가 제출한 입찰서류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거친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역시 또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제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가 제출한 서류상 기재 및 증빙서류는 감정평가사협회가 발급한 증빙을 그대로 제출한 것에 불과해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된 기재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또 제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론을 얻어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사실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법률 검토가 이뤄졌다고 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이로써 당시 입찰과정에서 4개 응찰업체 모두가 요구 범위를 다소 벗어난 실적을 제출하는 등 경미한 오류를 범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허위 기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모두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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