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뉴타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재 광명동·철산동 일원에서 11개의 뉴타운사업을, 철산동 일원에서 4개의 재건축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시는 뉴타운·재건축 공사 진행에 따른 석면 제거 및 철거공사로 발생되는 날림먼지·생활소음·보행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 제거와 관련해 사전설명회 개최, 석면 농도 측정치 공개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환경단체 및 공사장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날림먼지·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과 공사 시행 시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공사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기별 감리업무 점검 실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으로 향후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책도 마련했다.

시는 구역별 조합 업무처리와 관련,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세부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중요 정보는 모든 조합원 등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 각종 회의록 및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 기타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공개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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