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인천 앞바다에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8시 53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부두에서 인근의 또 다른 부두까지 3.7㎞ 구간을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또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의 한 신항 인근에서 해경이 음주운항 여부 조사를 이유로 정선·회항 명령을 내렸지만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15분께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하다가 충돌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해상 사고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선장으로 일한 A씨의 행동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 회사에서 퇴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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