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보상·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통신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즉 이동통신사가 고객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실제 지난 4월 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통신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그 요금의 2배를 준다’는 자체 약관에 따라 피해 고객에게 최소 600원에서 최대 7천300원까지만 보상하는데 그쳤다.

또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같은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해 규제 적용 범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통신장애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이 수월해지게 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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