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54)씨 등 외화 운반모집책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운반책 22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검찰은 달아난 총책인 전북 전주의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C(35)씨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89회에 걸쳐 총 305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C씨가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외화 운반책들은 이를 국내에서 유로화로 바꾼 뒤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들이 국내에서 유로화로 환전한 이유는 한화보다 금액 단위가 커 지폐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화 운반책들은 세관에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여행경비라고 허위 신고한 뒤 유로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계속 파악하는 한편, 총책 C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외화 밀반출 사건은 수개월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 국내 재산의 국외 유출을 차단했다"며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환전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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