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100일 특별단속기간 동안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 총 328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해 불법 음란물 사이트 35개를 적발했으며, 검거된 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28명이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간 유통 카르텔이 형성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아동음란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이들도 검거했다. 피의자 중에는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남성들도 포함됐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도 신체사진이 유포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경찰은 음란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발된 불법 음란물 사이트 28개를 폐쇄조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 6억2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으나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해외 SNS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유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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