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0.jpg
▲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한 지자체 간부공무원이 자택 근처와 고향에서 수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민단체 ‘주민참여’가 미추홀구로부터 제출받은 ‘간부공무원 A씨의 업무추진비 지출 회계서류(올해 7월 1일~10월 24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구 도시창생과 직원 등과 ‘미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제신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 명목으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B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사용했다. 미추홀구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타 지역에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업무추진비는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씨는 또 ‘시청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자택 근처와 고향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7월 24일 청라동 C고깃집에서 6만2천600원을, 10월 17일 청라동 D횟집에서 18만6천 원을 각각 썼다. 10월 5일 고향인 강화의 E횟집에서도 4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더구나 A씨는 증빙자료에 구청 직원의 경우 소속을 기재했지만 시청 직원은 그마저도 밝히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단체와의 간담회도 자택 근처와 고향에서 열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9월 6일 노인·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로 청라동 D횟집에서 9만9천 원을 결제했다.

‘주민참여’ 측은 자택 근처와 고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부적정하다며 A씨에게 반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라에 사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청 직원 등과의 업무 협의 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이라며 "직원 격려와 의견 청취 등 분명한 목적이 있어 업무추진비 반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