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제조업체나 농장 등 국내 옛 근무지로 국제우편을 보내 마약을 밀수한 외국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는 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 등 동남아인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범인 동남아인 B(30)씨는 달아나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8월 야바 6천785정(총 2천239g)을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누, 화장품 용기, 코끼리 모양 목각 등에 마약을 넣어 밀봉한 후 다른 물품들과 뒤섞어 정상적인 우편물로 위장했다. 우편물은 과거 근무했던 포천·연천지역 공장 주소를 적은 뒤 한국인 직원의 명함 촬영물을 붙여 수취인을 위장하고 선불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먼저 검거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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