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대거 가석방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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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출소'
(의정부=연합뉴스) =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출소한 뒤 가족 및 지인들과 재회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5명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가석방을 보류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가석방 심사를 엄격히 했음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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