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2일부터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이뤄진다.

이에 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목재제재업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총 38곳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유통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등도 점검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업체,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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