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최근 지역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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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 광고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24일 계고장을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80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시 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 상인회원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마사지숍, 노래방 등의 에어라이트 25개를 행정대집행(수거)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20여 개에 대해서도 계고장 발부를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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