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단체들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법안 처리는 답보상태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미래 특별위위원회가 구성됐다. 청년미래 특위는 8차에 걸친 전체 회의와 청년관련 법안 검토 소위원회, 청년정책 소위원회 등의 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5월 21일 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청년기본법 여야 합의안이 발의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청년을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34세 청년으로 일반화했고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등 청년정책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청년 정책위원회 등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 합의로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알고 있다. 학업, 취업,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의 건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만한 법안이 바로 청년기본법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발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시한 최초의 법안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최초의 법이다. 나아가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법안이다.

이러한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멈춰 있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 법안도 아닌데 말 그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청년을 이야기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청년기본법 통과를 통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청년을 위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을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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