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의 한국지엠 법인분할계획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지난 29일 TF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의 한국지엠 법인분할계획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지난 29일 TF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한국지엠 법인분할계획 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후속대책 회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에서 결정한 ‘지난 10월 19일자 한국GM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판결과 관련해 29일 TF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한국GM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정지와 관련한 인천시 대응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번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시는 한국지엠의 판결 불복에 대한 재항고 등을 대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한국지엠 경영진 면담과 청라주행시험장 현장 확인, 민주노총과의 면담 등을 통해 법인분할에 대한 우려와 고용안정의 필요성 등을 전달해왔다.

인천도시공사는 한국지엠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등 정보를 요구하고 청라부지 회수 절차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법인분할 대응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했다. 한국GM 경영진 면담 및 성명 발표 등 시민사회 실천과제를 선정했으며, 시민정책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지엠 경영진과 시민사회, 산업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엠의 향후 대응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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