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개발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자, 신검단산업단지개발㈜는 탄원서를 내 도시공사와 함께 시의회에 참석해 옥석을 가리자고 주장했다.

시 안팎에서는 양쪽 의견과 사업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2일 검단신도시 기본협약(시, 공사, LH)에서 검단1산단 기반시설(도로 6개소, 지하차도 2개소, 상수도 시설 3개소 및 폐수처리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10월 검단1산단 광역교통개선대책, 2008년 11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광3-23호선(중1-515호선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1-140호선, 지하차도 1개소를 제외한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2008∼2009년 검단공업지역중소기업협회와 검단비대위원회의 녹지율 인하 민원 제기가 있어 검단1산단 서북측 완충녹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전환했고, 이는 시와 공사가 분양가를 낮춰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위해 협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산업시설용지는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추가부담금에 대해 도시공사는 징구가 아닌 산업입지개발법에 따라 준공 뒤 확정된 조성원가와 토지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가격정산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법원에서 정산금 반환 등 청구소송 에서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검단1산단 총 사업비 1조2천101억 원 중 미회수금은 648억 원으로 지원용지 추가 매각 시 회수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검단1산단 개발로 비롯된 금융부채는 2천240억 원이나 만기 시 상환할 계획이고, 만기는 내년 294억 원, 2020년 1천946억 원이라고 공개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토지보상금은 기타 비용을 포함해 3.3㎡당 약 62만 원이라고 했다. 검단2산단 복합시설용지는 전체 사업 대상면적 84만4천㎡ 중 2만㎡로 2.4%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검단산단개발은 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기본협약을 어겼고, 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꾸면서 입주업체에 환경피해를 떠넘기면서 수익을 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단1산단에 따른 도시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2천800억 원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가 검단2산단 토지보상가로 3.3㎡당 47만 원을 책정했고 복합시설용지를 5.7% 배정해 산업시설용지보다 비싼 3.3㎡당 381만 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공익성 때문에 검단2산단 사업을 한다는 도시공사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했다.

또 토지주 반발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사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