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50대 남성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30m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면허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모두 4차례나 기소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당시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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