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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두1차아파트 등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인근 주민들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체적 도로구간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삼두1차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집 바로 아래를 지나는 고속도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본보 10월 15일자 19면 보도>이 이번에도 외면당했다.

2일 삼두1차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공간의 일정 범위를 관리하게 한 구역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등 인근 지역은 2016년 5월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입체적 도로구역 설정이 무효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터널 발파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후에야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다. 여기에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 때 아파트 시세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 지하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주민들을 납득시킬 환경영향평가나 안전진단 등이 없었다.

이러한 호소는 이미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구간의 피해로 입체적 도로구역 전체 구간을 무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이후 1년 5개월여가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기각의 이유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는 물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민사소송도 고려 중이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불법이 일어났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보인데다, 아직 재판에서 소명되지 않은 추가적인 불법 사실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 조만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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