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2일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별을 조장하며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직무수당 10만 원 지급과 교육청 임금 직접 지급 및 유급휴일 확대 등 34개 조항(직종요구안 포함)에 이르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전 조항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차 본교섭 이후 현재까지 3차례의 실무교섭이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교섭이 결렬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달 26일 1차 조정에서도 도교육청은 부분 수용 의사조차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조정마저 결렬됐다"며 "이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아직도 다수의 직종에서 무기직 전환 불가 방침으로 고용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처우개선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방중비근무자의 경우는 방학 중 무급인데다 학사일정에 따라 동일 직종임에도 급여 차이가 나는 이상한 별종월급제로 운영되며 더욱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3일 진행될 예정인 2차 조정마저도 결렬될 경우 오는 7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전 직종 직무수당 10만 원 지급 ▶교육청이 임금 직접 지급 ▶퇴직금 유형 변경 ▶유급재량휴업일 확대 및 방중 공휴일 유급 인정 등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도교육청 주차장에서 무기한 철야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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