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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고양시 제공
고양지역 랜드마크인 백석동 Y-CITY의 개발사업자 요진개발㈜이 법원에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요진개발은 시를 상대로 백석동 Y-CITY 용도변경과 관련 이행하지 않았던 기부채납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며 낸 부관 무효확인 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요진개발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원고 요진개발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진개발의 항소를 기각해 앞으로 백석동 Y-CITY 용도변경과 관련 기부채납이 이뤄질 전망이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개발사업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진행될 상고심 및 기부채납의존존재 확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신탁됐던 업무시설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약 113억 원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요진 Y-CITY와 관련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고, 올 9월에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한 기부채납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판결은 집행부와 시의회 전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뤄 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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