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말인 1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가동하며 남은 예산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를 통해 진행된다.

사실상 예결위 예산심사 소(小)소위와 동일한 형태다. ‘2+2+2 회의체’는 예결위 예산소위와 같은 공식 국회기구가 아니므로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깜깜이 심사’ 또는 ‘날림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달라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3일까지가 시한이 된다"며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모르지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중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는 7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록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년과 비교해 예산소위 활동 기간이 턱없이 짧았다"며 "각 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국민 입장에서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합의한 12가지 합의사항 가운데 선거법 문제도 들어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방점을 찍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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