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사전 수급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2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 대상이다. 또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수급 신청은 3일부터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중지됐던 대상자들은 지원대상이 되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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