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농·수·축협 등 협동조합 안팎에서 비위 의혹 등으로 말들이 많다.

내년 3월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합 안팎에선 이런 비위의 원인을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졌던 자리보전을 위한 세력 다툼과 위를 향한 과잉 충성에서 찾는다. 조합원의 이익 대변보다는 실세들의 권력 유지 방편으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지적이다.

중구농협 이사회는 지난 8월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위반 여부’ 표결에서 경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 대의원들은 2015년 조합장 선거(연임) 이전부터 조합장이 실질적인 경쟁업체인 ‘S농산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피선거권)이 없다고 맞섰다. 농협조합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조합장은 실제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과 농림수산업의 가공 및 판매 등을 하는 S농산의 이사로 등재돼 중구농협과 사업목적이 겹쳤다. 조합장은 2016년 5월 S농산으로부터 약 240만 원 상당을 배당받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중구농협 임원은 이사회의 표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대의원 A씨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조합장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을 이사회의 의결로 대신해 절차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의 이익 대변이라는 조합의 존재 이유도 무시되고 있다.

안강망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은 지난해부터 이뤄진 수매 현황자료를 내놓을 것을 인천수협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자, 조합원은 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교체를 수협 측에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잡은 꽃게를 골고루 사들이지 않고 특정 조합원만의 꽃게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정 조합원들은 수협 임직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천수협이 특정 조합원의 (꽃게) 수산물을 매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자, 일부 조합원은 ‘옹진수협에 팔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농협과 인천수협 조합원은 현재 각 1천600여 명과 2천200여 명이다. 조합의 최우선 업무를 조합원들의 이익에 두지 않는 채 자리 지키기에 몰두한다면 비위의 사슬은 끊을 수 없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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