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착공하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두고 주민들과 시, 부평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주민들은 십정2구역 5천678가구 중 임대주택(72.72%) 건설계획은 도시정비법(전체 가구 중 임대주택 비율 30% 이하) 위반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일 서울고등법원과 인천도시공사, 주민 등에 따르면 십정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처분무효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6일 1차 변론을 마쳤고, 오는 11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정비법 4조의2는 정비사업구역 안 세입자 재정착을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임대주택을 총 가구수의 3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도한 민간임대주택 계획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십정2구역은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현물출자해 손익주체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사가 과도한 민간임대주택을 계획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공급했다"며 "공사는 위법하게 민간투자기구에 출자해 민간임대수익과 매각이익을 얻는데 이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임대단지 형태는 자가 수요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주민 분양주택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참고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은 15%로 재건축은 사업성과 사유재산 침해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규정이 폐지됐다"며 "공사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헌법 기본권 위반으로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30% 이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만 해당하고 뉴스테이 등 이밖에 민간임대주택은 규정이 없어 30% 이상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십정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다 사업성 미확보로 진행이 어려웠지만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꾸고 정비사업과 뉴스테이를 연계해 초기 사업비 절감, 미분양 리스크 사전예방, 매매대금 지급 등 사업비의 안정적인 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과 성공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에 61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54조에 따라 공사 내부 경영회의, 이사회를 거쳐 시장 보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출자했다"며 "뉴스테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뒤 발생하는 매각 수입은 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시 발전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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