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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나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긴급상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 신고는 내용을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도 할 수 있다.

특히,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지휘센터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센터에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홍장표 서장은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는 외국인 및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등에게 꼭 필요하다"며 "119신고의 편의성 향상과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신속한 119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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