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백억 원의 유가보조금 중 일부를 관행적으로 타 용도로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용인시의회의 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460억 원가량의 유가보조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았다"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년간 402억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은 차기 연도로 이월해 동일 목적으로만 지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시는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유가보조금이라는 이름표를 떼어 버리고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편법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해 계리(회계처리)해야 하며, 당해 연도 안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전 의원은 "유가보조금을 목적 외로 전용해 지출하는 것은 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의 사용처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뒤, "(유가보조금은)용인시민의 세금인 만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인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관행적으로 유가보조금이 남을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물러섰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