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본금 15억 원에 미달되는 상조업체가 퇴출되는 가운데 경기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대다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올 11월말 현재 도내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과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 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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