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병합 심사에 들어갔지만 팽팽하게 대립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여야가 유치원 3법의 핵심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과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도록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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