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신규 개점 시에는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 50~100m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가 반영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안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브랜드 편의점 간 경쟁으로 출점이 과밀화됨에 따라 가맹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규 개점은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 예정지 상권의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이러한 내용의 자율규약을 맺으면 추가 상생협약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면서 "사정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최저수익 보장도 더욱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게 하고, 운영 과정에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의 편의점 점포수 상위권인 5개 회원사 외에도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했다. 10월 말 기준 CU와 GS25는 1만3천여 개의 편의점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세븐일레븐은 9천500여 개, 이마트24는 3천500여 개, 미니스톱은 2천5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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