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도 보충 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협약에서 민주적 학교문화, 학교업무 정상화, 학생자치 지원, 특수·유치원·보건·영양교육 지원방안, 특성화고교 지원방안, 생활기록부 개선방안, 학생인권 및 성평등교육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과다한 교육청 공모사업의 전면 개편,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규정 제정, 선도부 폐지, 두발·복장 등 학생생활규정의 민주적 제·개정, 혹서기와 혹한기 학사운영 지양, 학부모 봉사단체 모집시 인원 할당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 방학중·휴업일 일직성 근무 폐지, 단순 전달 연수의 강화군 및 도서지역 참여 지양, 보결수업예산의 편성,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교사의 교과·학급운영·동아리 활동 등과 관련된 연구모임 학교별 예산편성 지원, 교무업무지원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수업연구발표대회 강제 참여모집 근절, 고등학교 주 34단위 초과 학사운영 금지, 기간제 교사의 방학 후 임용 보장 및 보수 지급, 사립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업무 금지 안내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 자치와 인권 향상을 위해 학급운영비 2배 증액, 선도부 폐지, 두발복장규정의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반영, 성적차별 면학실 폐지, 교과교실제의 성적 위주 수준별 반편성 금지 등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학교 민주화와 학교업무 정상화는 현장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전제"라며 "이번 협약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인천시교육청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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